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터넷) 개인용 약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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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 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 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 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 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경우 이용·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 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전화번호):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 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 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 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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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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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피해자 1인당 1억5천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Ⅰ : 사망, 후유장해, 부상 항목으로 구성사망후유장해부상
1억 5천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 3,000만 원 |
-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이며, 사망보험금 최저 지급액은 2,000만 원 입니다.
대인배상 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피해자 1인당 무한, 3억 원,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1사고당 2,000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1사고당 10억 원, 5억 원, 3억 원, 2억 원, 1억 원,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중 택 1
* 업무용 승합1,2종, 화물1,2,3종, 건설기계, 특수작업용/특정용도자동차는 5억 원, 10억 원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대인II) 과실책임주의 도입 : 현행, 개선 항목으로 구성현행개선
-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 유발 → 高과실자 - 低과실자간 형평성 문제 야기 |
-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II)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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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3.1.1일부터 시행(사고기준) |
- 피보험자가 음주.약물 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사고 당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음주/뺑소니/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시 본인부담금('22.07.28자 사고부담금 변경) : 구분, 음주(대인, 대물), 무면허·뺑소니(대인, 대물), 마약·약물(대인, 대물) 항목으로 구성구분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대인대물대인대물대인대물의무보험임의보험
한도 내 지급보험금 | |||||||
1억 원 | 5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음주,무면허,마약.약물 운전중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정)
실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출퇴근 시간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및 오후 6시~8시)유상운송특약 가입가능 차종 승용차 확대(2020.08.10 청약일~)
개인/업무용 일반승용 차종에 유상운송특약 가입 가능(기존계약 배서 가입 가능)일반승용차(6인 이하)의 경우 화물운송용 유상운송에 한함(고객수송 유상운송 불가)
개인사업자 ‘임직원 운전한정특약’ 가입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1.1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1,000cc이하, 9인승 이상 승용차량은 제외)
21.01.01 ~ 23.12.3124.01.01~
가입대상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전문직업종 사업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 ① 농림어업, 도소매 : 15억원 ②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 7.5억원 ③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 5억원 ④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① 농림어업, 도소매 : 3억원 ②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 1.5억원 ③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 7.5천만원 ④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특약 미가입 시 |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해 소득 신고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됨 | 100% 불산입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 2025년은 50% 불산입 |
*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 미만이면서 간편 장부 대상자는 제외
구체적인 가입대상 해당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기신체손해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피해다 1인당 무한, 3억 원,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 원 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기신체손해 : 보장내용, 사망, 후유장해, 부상 항목으로 구성보장내용사망후유장해부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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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 최고 1,500만 원 | 최고 1,500만 원 |
3,000만 원 | 최고 3,000만 원 | 최고 1,500만 원 | |
3,000만 원 | 최고 3,000만 원 | 최고 3,000만 원 | |
5,000만 원 | 최고 5,000만 원 | 최고 1,500만 원 | |
5,000만 원 | 최고 5,000만 원 | 최고 3,000만 원 | |
5,000만 원 | 최고 5,000만 원 | 최고 5,0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1,5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3,0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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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1,000만 원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2,0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3,0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1억 원 | |
2억 원 | 최고 2억 원 | 최고 2,000만 원 | |
2억 원 | 최고 2억 원 | 최고 3,000만 원 | |
2억 원 | 최고 2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2억 원 | 최고 2억 원 | 최고 1억 원 | |
3억 원 | 최고 3억 원 | 최고 3,000만 원 | |
3억 원 | 최고 3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3억 원 | 최고 3억 원 | 최고 1억 원 | |
5억 원 | 최고 5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5억 원 | 최고 5억 원 | 최고 1억 원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3억 원, 5억 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 (2억, 3억, 5억 중 택 1)업무용 자동차는 2억 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 내용별 사고점수('20.7월~)
물적사고 내용별 사고점수('20.7월~) 표입니다.물적사고(대물+자차)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
건당 2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
건당 1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자기차량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자차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사고 건당 50만 원이며, 최소 금액은 고객님 보험계약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최소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물적사고 할증금액, 손해액의 자기부담금 비율, 최소 자기부담금, 최대 자기부담금 항목으로 구성물적사고할증금액손해액의자기부담금 비율최소자기부담금최대자기부담금
50만 원 | 20% | 5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30% | 30만 원 | 100만 원 | |
50만 원 | 200만 원 | ||
100만 원 | 20% | 1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30% | 30만 원 | 100만 원 | |
50만 원 | 200만 원 | ||
150만 원 | 20% | 15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30% | 30만 원 | 100만 원 | |
50만 원 | 200만 원 | ||
200만 원 | 20% | 2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30% | 30만 원 | 100만 원 | |
50만 원 | 200만 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 자차사고 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소 자기부담금, 최대 자기부담금, 고객 부담금, 지급 보험금 항목으로 구성자차사고 금액자기부담금 20%최소 자기부담금최대 자기부담금고객 부담금지급 보험금
20만 원의 경우 | 4만 원 | 5만 원 | 50만 원 | 5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의 경우 | 20만 원 | 5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 |
300만 원의 경우 | 60만 원 | 5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 자차사고 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소 자기부담금, 최대 자기부담금, 고객 부담금, 지급 보험금 항목으로 구성자차사고 금액자기부담금 20%최소 자기부담금최대 자기부담금고객 부담금지급 보험금
20만 원의 경우 | 4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없음 |
100만 원의 경우 | 2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 |
300만 원의 경우 | 6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obile과 PC를 넘나들며 24시간 함께 하는 진짜 인터넷 다이렉트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외출장 중에도, 여행 중에도,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보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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