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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터넷) 꼭 알아 두실 사항에 대한 정보

by godlifegood 2024. 9. 2.

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터넷) 꼭 알아 두실 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터넷)

자동목차

개인용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 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 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 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 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경우 이용·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 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전화번호):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 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 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 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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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터넷) 개인용 약관에 대한 정보.pdf
8.93MB

업무용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 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 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 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 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경우 이용·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 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전화번호):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 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 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 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 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 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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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터넷) 업무용 약관.pdf
16.14MB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피해자 1인당 1억5천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Ⅰ : 사망, 후유장해, 부상 항목으로 구성사망후유장해부상
1억 5천만 원 최고 1억 5천만 원 3,000만 원
  •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이며, 사망보험금 최저 지급액은 2,000만 원 입니다.
대인배상 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피해자 1인당 무한, 3억 원,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1사고당 2,000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1사고당 10억 원, 5억 원, 3억 원, 2억 원, 1억 원,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중 택 1

* 업무용 승합1,2종, 화물1,2,3종, 건설기계, 특수작업용/특정용도자동차는 5억 원, 10억 원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대인II) 과실책임주의 도입 : 현행, 개선 항목으로 구성현행개선
-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 유발
 高과실자 - 低과실자 형평성 문제 야기
  -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II)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적용시기] '23.1.1일부터 시행(사고기준)
  • 피보험자가 음주.약물 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사고 당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음주/뺑소니/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시 본인부담금('22.07.28자 사고부담금 변경) : 구분, 음주(대인, 대물), 무면허·뺑소니(대인, 대물), 마약·약물(대인, 대물) 항목으로 구성구분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대인대물대인대물대인대물의무보험임의보험
한도 내 지급보험금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음주,무면허,마약.약물 운전중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정)

실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출퇴근 시간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및 오후 6시~8시)
유상운송특약 가입가능 차종 승용차 확대(2020.08.10 청약일~)
개인/업무용 일반승용 차종에 유상운송특약 가입 가능(기존계약 배서 가입 가능)일반승용차(6인 이하)의 경우 화물운송용 유상운송에 한함(고객수송 유상운송 불가)
개인사업자 ‘임직원 운전한정특약’ 가입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1.1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1,000cc이하, 9인승 이상 승용차량은 제외)
21.01.01 ~ 23.12.3124.01.01~
가입대상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전문직업종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① 농림어업, 도소매 : 15억원
②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 7.5억원
③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 5억원
④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① 농림어업, 도소매 : 3억원
②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 1.5억원
③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 7.5천만원
④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해 소득 신고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됨 100% 불산입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 2025년은 50% 불산입

*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 미만이면서 간편 장부 대상자는 제외

구체적인 가입대상 해당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손해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피해다 1인당 무한, 3억 원,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 원 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기신체손해 : 보장내용, 사망, 후유장해, 부상 항목으로 구성보장내용사망후유장해부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 - 사망 :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 후유장해 : 가입금액 내 후유장해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 - 부상 : 가입금액 내 해당 상해급수별 보험금액 한도로 지급
1,500만 원 최고 1,500만 원 최고 1,500만 원
3,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최고 1,500만 원
3,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고 1,500만 원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1,5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3,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5,000만 원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 사망 :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 후유장해 :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과실상계 없음)
  • - 부상 :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 (과실상계 없음)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1,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2,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3,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5,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1억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2,000만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3,000만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5,000만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1억 원
3억 원 최고 3억 원 최고 3,000만 원
3억 원 최고 3억 원 최고 5,000만 원
3억 원 최고 3억 원 최고 1억 원
5억 원 최고 5억 원 최고 5,000만 원
5억 원 최고 5억 원 최고 1억 원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3억 원, 5억 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 (2억, 3억, 5억 중 택 1)업무용 자동차는 2억 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 내용별 사고점수('20.7월~)
물적사고 내용별 사고점수('20.7월~) 표입니다.물적사고(대물+자차)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건당 2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자기차량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자차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사고 건당 50만 원이며, 최소 금액은 고객님 보험계약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최소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물적사고 할증금액, 손해액의 자기부담금 비율, 최소 자기부담금, 최대 자기부담금 항목으로 구성물적사고할증금액손해액의자기부담금 비율최소자기부담금최대자기부담금
50만 원 20% 5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0% 15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 자차사고 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소 자기부담금, 최대 자기부담금, 고객 부담금, 지급 보험금 항목으로 구성자차사고 금액자기부담금 20%최소 자기부담금최대 자기부담금고객 부담금지급 보험금
20만 원의 경우 4만 원 5만 원 50만 원 5만 원 15만 원
100만 원의 경우 20만 원 5만 원 50만 원 20만 원 80만 원
300만 원의 경우 60만 원 5만 원 5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 자차사고 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소 자기부담금, 최대 자기부담금, 고객 부담금, 지급 보험금 항목으로 구성자차사고 금액자기부담금 20%최소 자기부담금최대 자기부담금고객 부담금지급 보험금
20만 원의 경우 4만 원 2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없음
100만 원의 경우 20만 원 20만 원 50만 원 20만 원 80만 원
300만 원의 경우 60만 원 20만 원 5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또는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금리변동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청약의 철회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③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품질보증제도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① 서면교부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상해보험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화재보험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주소변경통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전화 : 1332인터넷 : www.fss.or.kr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인터넷 : www.fss.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1588-3311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