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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꼭 알아두실 사항

by godlifegood 2024. 8. 11.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꼭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보험의 매력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매력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 받아가세요!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자동목차

가입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금액남자여자30세40세50세30세40세50세합계보험료기본형상해급여질병급여특약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
9,215 11,793 17,602 10,618 15,104 24,429
1년만기/1년납 5,000만 원 755 682 773 315 386 730
1년만기/1년납 5,000만 원 2,700 3,945 6,564 3,546 5,016 8,105
1년만기/1년납 5,000만 원 697 656 685 292 371 688
1년만기/1년납 5,000만 원 2,146 2,961 4,508 2,912 4,565 7,460
1년만기/1년납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MRI/MRA) 300만원
2,917 3,549 5,072 3,553 4,766 7,446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의료수가 변동 및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에 의하여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 남자30세, 상해1급, 자동갱신 적용기간 5년, 월납(단위:원)
상해급여, 질병급여,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각 5,000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300만원]

무배당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 : 1년, 2년, 3년, 4년, 5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구분1년2년3년4년5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
110,580 251,244 397,068 549,252 708,684
- - - - -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의료수가 변동 및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에 의하여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세목
무배당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안내 :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장내용변경주기, 보험료 납입주기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 세목 안내입니다.구분보험기간납입기간보험가입 나이보장내용변경주기(자동갱신기간)보험료 납입주기기본계약상해급여형/질병급여형특약상해급여형/질병급여형/3대비급여형
1년 만기 전기납 0 ~ 99세 최대 5년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가입연령, 건강상태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1. 상해입원, 질병입원
  •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 급여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회당 20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의원, 병원: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1. 2. 실손의료비보장 기본형은 상해급여형과 질병급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 특약(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3대비급여형)과 동시에 가입해야 함
  2. 3.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음
    •  비급여의료비
    •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3. 4. 상해비급여특약, 질병비급여특약
  •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함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연간100회/회당 20만원 한도)
  •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5. 3대비급여 특약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주사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를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년 단위로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 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6.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2.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2.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4. 계약자는 3.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6. 5.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7. 5.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8. 5.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9. 7. 내지 8.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안내

1.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5%)

실손의료비 무사고자 할인(10%) : 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2. 해외 장기(3개월 이상)체류 시 보험료 환급 및 납입중지

3. 단체실손 전환제도 및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등

보험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경우 이용·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ㆍ전화 : 1566-7711 ㆍ홈페이지 : 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ㆍ전화 : 1566-7711 ㆍ홈페이지 : http://www.meritzfire.com - 신청자 제한 : 마케팅 목적의 이용‧제공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하며, 단,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 이행을 위한 동의는 체결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동의사항으로 사안에 따라 철회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다운 받고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pdf 파일 다운받고 혜택 챙기기⬇️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보험약관.pdf
7.00MB

꼭 알아두실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또는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금리변동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청약의 철회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③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품질보증제도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① 서면교부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상해보험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화재보험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주소변경통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전화 : 1332인터넷 : www.fss.or.kr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인터넷 : www.fss.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1588-3311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4.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담보명보장내용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억 원

선택계약

선택계약 :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담보명보장내용지급금액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50만 원
질병수술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10만 원
5대질환(심장, 뇌질환,신부전,간, 폐질환) 수술비Ⅱ (연간 1회한) 5대질환(심장, 뇌질환, 신부전, 간, 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질병당 관혈/비관혈 수술 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관혈 수술 시 500만 원
비관혈 수술 시 500만 원
수술비 (1~7종, 연간 3회한)[질병]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7종 수술을 받은 경우
※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코드당 연간 3회에 한하여 보장
※ 동일한 수술코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직전 퇴원/통원일의 다음날부터 다음 입원일 또는 통원일까지 30일이 경과해야 함
1종 30만 원
2종 30만 원
3종 50만 원
4종 100만 원
5종 200만 원
6종 300만 원
7종 1,000만 원
수술비 (1~7종, 연간 3회한)[상해]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코드당 연간 3회에 한하여 보장
※ 동일한 수술코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직전 퇴원/통원일의 다음날부터 다음 입원일 또는 통원일까지 30일이 경과해야 함
1종 30만 원
2종 30만 원
3종 50만 원
4종 100만 원
5종 200만 원
6종 300만 원
7종 1,000만 원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보험 계약을 기준으로 15세 이상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시
(각각 최초 1회한)
400만 원
뇌혈관 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000만 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000만 원
4대양성종양진단비 (대장 양성종양 및 특정폴립) 대장 양성 종양 및 특정폴립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30만 원
4대양성종양진단비 (위 ·십이지장·소화계통 양성종양 및 특정폴립) 위 ·십이지장·소화계통 양성종양 및 특정폴립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30만 원
4대양성종양진단비 (중이·호흡계통·흉곽내기관양성종양) 중이·호흡계통·흉곽 내 기관 양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50만 원
4대양성종양진단비 (골·관절연골 양성종양)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00만 원
특정외상성손상진단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특정외상성손상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200만 원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 시
(최초 1회한)
500만 원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수술비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
충수염 수술비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최초 1회한)
10만 원
5대장기 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등에서 5대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최초 1회한
※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 제외
2,000만 원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 이상)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 원
질병 입원일당 (1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 원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 포함)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확정 시
(1사고당)
100만 원 X 지급률
깁스 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을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50만 원
신 화상치료비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시 1사고당 20만 원
신 화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
20만 원
신 화상치료비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시
(최초 1회한)
3,000만 원
양성뇌종양진단비Ⅱ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시
(최초 1회한)
500만 원
(10년갱신)갱신형 3대질환 MRI촬영검사비 (급여, 연간 1회한) 보험기간 중 3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MRI 촬영(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 3대 질환: 암(유사암포함)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 1년이내 50% 지급
5만 원

「암(유사암제외)」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