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화재 올바른 종합보험 꼭 알아두실 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소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끝까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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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한개로 지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을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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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부담이 큰 3대 질병(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일당, 응급실내원비까지 보장받으세요.
이렇게 병원비 부담이 큰 3대 질병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대질병은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고 부담감이 진짜로 큰 질병입니다.
종합보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선택하게 될 때 개인의 상황과 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보장 범위는 폭넓게 보장은 단계별로 든든하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보장범위는 폭넓게 보장은 단계별로 든든하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뇌졸중(뇌경색증, 뇌출혈 포함), 급성심근경색증과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더 넓게 대비하세요.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시, 진단비를 한 번 더 든든하게 보장받으세요.
해당 보험 상품은 뇌졸증, 급성신근경색 등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장내용의 질환들은 성인들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서 미리 가입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노후에 대한 예방책과 투자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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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은 최대 30년동안 든든한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그래로입니다.
- 갱신형이지만 최대 30년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합리적으로 준비해보세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하면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없지만 납입하는 보험료는 더 낮아집니다.
갱신형이지만 최대 30년동안 보험료가 거의 인상이 없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어도 보험료를 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④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⑥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해보험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주소변경통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인터넷 : www.fss.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588-3311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큰 도움이 됬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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