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시니어케어보험 꼭 알아두실 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보험의 매력에 푹 빠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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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또는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금리변동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청약의 철회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③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품질보증제도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① 서면교부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상해보험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화재보험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주소변경통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전화 : 1332인터넷 : www.fss.or.kr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인터넷 : www.fss.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1588-3311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상해 치료 시 단계별로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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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길, 일터, 집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상해사고를 단계별로 대비하세요.
- 상해 수술(1사고 당), 중환자실 입원(1회 180일 한도), 수술 후 한방치료로 회복(1사고 당)
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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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담보명보장내용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억 원 |
선택계약 :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담보명보장내용지급금액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만 원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10만 원 |
5대질환(심장, 뇌질환,신부전,간, 폐질환) 수술비Ⅱ (연간 1회한) | 5대질환(심장, 뇌질환, 신부전, 간, 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질병당 관혈/비관혈 수술 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관혈 수술 시 500만 원 비관혈 수술 시 500만 원 |
수술비 (1~7종, 연간 3회한)[질병]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7종 수술을 받은 경우 ※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코드당 연간 3회에 한하여 보장 ※ 동일한 수술코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직전 퇴원/통원일의 다음날부터 다음 입원일 또는 통원일까지 30일이 경과해야 함 |
1종 30만 원 2종 30만 원 3종 50만 원 4종 100만 원 5종 200만 원 6종 300만 원 7종 1,000만 원 |
수술비 (1~7종, 연간 3회한)[상해] |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코드당 연간 3회에 한하여 보장 ※ 동일한 수술코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직전 퇴원/통원일의 다음날부터 다음 입원일 또는 통원일까지 30일이 경과해야 함 |
1종 30만 원 2종 30만 원 3종 50만 원 4종 100만 원 5종 200만 원 6종 300만 원 7종 1,000만 원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보험 계약을 기준으로 15세 이상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2,000만 원 |
유사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시 (각각 최초 1회한) |
400만 원 |
뇌혈관 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1,000만 원 |
뇌졸중 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1,000만 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1,000만 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1,000만 원 |
4대양성종양진단비 (대장 양성종양 및 특정폴립) | 대장 양성 종양 및 특정폴립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30만 원 |
4대양성종양진단비 (위 ·십이지장·소화계통 양성종양 및 특정폴립) | 위 ·십이지장·소화계통 양성종양 및 특정폴립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30만 원 |
4대양성종양진단비 (중이·호흡계통·흉곽내기관양성종양) | 중이·호흡계통·흉곽 내 기관 양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50만 원 |
4대양성종양진단비 (골·관절연골 양성종양) |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100만 원 |
특정외상성손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 특정외상성손상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
200만 원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 시 (최초 1회한) |
500만 원 |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수술비 |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100만 원 |
충수염 수술비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최초 1회한) |
10만 원 |
5대장기 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등에서 5대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최초 1회한 ※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 제외 |
2,000만 원 |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 이상)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만 원 |
질병 입원일당 (1일 이상)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만 원 |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 포함)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확정 시 (1사고당) |
100만 원 X 지급률 |
깁스 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을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50만 원 |
신 화상치료비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시 1사고당 | 20만 원 |
신 화상치료비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 |
20만 원 |
신 화상치료비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 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시 (최초 1회한) |
3,000만 원 |
양성뇌종양진단비Ⅱ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시 (최초 1회한) |
500만 원 |
(10년갱신)갱신형 3대질환 MRI촬영검사비 (급여, 연간 1회한) | 보험기간 중 3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MRI 촬영(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 3대 질환: 암(유사암포함)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 1년이내 50% 지급 |
5만 원 |
「암(유사암제외)」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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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케어보험 기본계약의 보장명, 보험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여자 의 50세, 60세, 70세의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 금액 표입니다.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금액남자여자45세50세55세45세50세55세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제외)[기본계약]갱신형 일반상해사망갱신형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형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갱신형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갱신형 수술비(1~7종 연간3회한)[상해]갱신형 상해수술비갱신형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깁스치료비갱신형 한방치료비[골절(치아파절제외)Ⅱ]갱신형 한방치료비[상해수술]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Ⅵ)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벌금(대물)운전자용 벌금(Ⅱ)적립보험료합계보험료
20년만기/20년납 | 500만원 | 4,890 | 5,855 | 7,135 | 5,475 | 7,790 | 10,900 |
20년만기/20년납 | 1,000만원 | 370 | 410 | 480 | 210 | 220 | 250 |
20년만기/20년납 | 5,000만원 | 300 | 350 | 350 | 200 | 250 | 250 |
20년만기/20년납 | 100만원 | 330 | 380 | 400 | 250 | 280 | 310 |
20년만기/20년납 | 20만원 | 142 | 158 | 172 | 96 | 106 | 112 |
20년만기/20년납 | 30~1,000만원 | 2,251 | 2,438 | 2,664 | 1,514 | 1,850 | 2,284 |
20년만기/20년납 | 20만원 | 782 | 784 | 764 | 690 | 748 | 818 |
20년만기/20년납 | 30만원 | 1,320 | 1,320 | 1,320 | 1,950 | 1,950 | 1,950 |
20년만기/20년납 | 20만원 | 160 | 160 | 160 | 226 | 246 | 256 |
20년만기/20년납 | 10만원 | 1,250 | 1,250 | 1,250 | 1,250 | 1,250 | 1,250 |
20년만기/20년납 | 10만원 | 1,150 | 1,150 | 1,150 | 850 | 850 | 850 |
20년만기/20년납 | 1,000만원 | 1,897 | 1,897 | 1,897 | 1,684 | 1,684 | 1,684 |
20년만기/20년납 | 1억원 | 1,486 | 1,486 | 1,486 | 1,486 | 1,486 | 1,486 |
20년만기/20년납 | 3,000만원 | 312 | 312 | 312 | 312 | 312 | 312 |
20년만기/20년납 | 500만원 | 36 | 36 | 36 | 36 | 36 | 36 |
20년만기/20년납 | 3,000만원 | 223 | 223 | 223 | 223 | 223 | 223 |
3,101 | 1,791 | 201 | 3,548 | 719 | 0 |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2,971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등의 변동에 의하여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100세까지 매 10/15/2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준: 20년 만기, 20년납, 상해 1급, 월납, 단위: 원]
시니어케어보험 보험료 예시 : 구분, 남자보험료, 여자보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구분남자여자
45세 | 20,000 | 20,000 |
50세 | 20,000 | 20,000 |
55세 | 20,000 | 22,971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준: 남자 50세, 상해 1급, 20년 만기, 월납, 단위: 원, %]
시니어케어보험 해약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3개월6개월9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
60 | - | - | - | - | - | - |
120 | - | - | - | - | - | - |
180 | - | - | - | - | - | - |
240 | - | - | - | - | - | - |
480 | - | - | - | - | - | - |
720 | - | - | - | - | - | - |
960 | 18 | 1.9 | 20 | 2.1 | 20 | 2.1 |
1,200 | 73 | 6.1 | 77 | 6.4 | 77 | 6.4 |
1,440 | 130 | 9 | 136 | 9.4 | 136 | 9.4 |
1,680 | 194 | 11.5 | 201 | 12 | 201 | 12 |
1,920 | 217 | 11.3 | 227 | 11.8 | 227 | 11.8 |
2,160 | 239 | 11.1 | 252 | 11.6 | 252 | 11.6 |
2,400 | 260 | 10.8 | 276 | 11.5 | 276 | 11.5 |
2,640 | 278 | 10.5 | 298 | 11.2 | 298 | 11.2 |
2,880 | 295 | 10.2 | 318 | 11 | 318 | 11 |
3,120 | 310 | 9.9 | 337 | 10.8 | 337 | 10.8 |
3,360 | 323 | 9.6 | 355 | 10.5 | 355 | 10.5 |
3,600 | 334 | 9.3 | 371 | 10.3 | 371 | 10.3 |
3,840 | 343 | 8.9 | 386 | 10 | 386 | 10 |
4,080 | 349 | 8.5 | 398 | 9.7 | 398 | 9.7 |
4,320 | 352 | 8.1 | 406 | 9.4 | 406 | 9.4 |
4,560 | 350 | 7.6 | 412 | 9 | 412 | 9 |
4,800 | 345 | 7.1 | 413 | 8.6 | 413 | 8.6 |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05%)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보장]공시이율(연2.05%)를 사용 (2024년 04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2.05%(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75%)와 [보장]공시이율(2.05%) 중 작은이율)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세목
[기본계약 기준]
시니어케어보험 가입안내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 세목 표입니다.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주기보험가입나이
10/15/20년만기 갱신형 (최대 100세까지) |
전기납 | 월납 | 40세~80세 |
- 계약 체결시 계약의 자동갱신을 선택하였을 경우 8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보장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최초 계약시 선택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자동갱신 됩니다. (단,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진단 및 재수술비 보장 특약은 제외)
-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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