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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y

KB 자동차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by godlifegood 2024. 11. 26.

KB 자동차 보험 개인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받게 되면 해당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내가 몰랐던 보험 내용 보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개인보험

자동목차

보험료 할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량 부속에 따른 보험료 할인 에어백(자기신체사고)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10~20% 할인 (에어백은 최대 2개까지 할인) 도난방지장치(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출고시 이모빌라이저와 스마트키를 통해 도난방지 기능을 갖춘 경우에 최대 16% 할인 (할인율 차종별 상이) 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 운전자 범위 제한에 따른 할인 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자의 범위를 축소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예) 가족한정 보다는 부부한정이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연령 한정 할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최저연령(주민등록상 만나이)을 제한할수록 보험료를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화 가입 시에는 상담원에게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취소 및 해지 시 고객센터를 통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으며, 전화로 가입할 때는 전화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제도

청약철회제도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보험료 납입 최고안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나,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은 예외로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말소, 중복계약에 의한 해지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실손담보의 비례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담보는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됩니다.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고급,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최고급 특약은 실손담보로 다수보험의 경우 비례보상되며 각 계약의 보험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 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마일리지 특약할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란?연간환산 운행거리 15,000km이하 운행 시, 운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가입 후 연간환산 운행거리 15,000km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더라도 고객님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업무용은 10,000km이하)
    • ※ 마일리지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마일리지특약 보험료 정산(할인)율
  • 적용대상 :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경~4종화물) 자동차보험
  • 정산(할인)보험료 = 특약가입기간 동안의 적용 보험료 × 연간 운행거리에 따른 정산(할인)율
  • 할인대상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
  • 연간환산 운행거리 산정방법

- 운행거리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최종 운행거리 등록일(보험만기일 전후 30일 이내 단, 책임개시일 2022년 11월 1일 이후 계약은 보험만기일 이전 45일부터 이후 30일)까지 일평균 운행거리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연간환산
운행거리=
최종 운행거리 - 보험가입시 고지한 최초 운행거리 X 365
최종 운행거리 등록일 - 최초 운행거리 등록일
운행기록확인방식할인구간2천km4천km6천km8천km1만km1만2천km1만5천km사진등록커넥티드
35% 30% 26% 20.5% 17% 7.1% 5%
37.4% 34% 27.7% 24.9% 19.8% 12.7% 9%

책임개시 2024.8.16 부터 개인승용차로서 커넥티드카 누적주행거리정보가 있는 커넥티드카의 경우, 사진등록 없이 마일리지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업무용 경~4종 화물차량은 4천km이내 11%, 1만 km이내 8% 할인이 적용됩니다.

보험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시기별 정산(할인)율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보험만기일 이전 45일부터 이후 30일까지 최종 운행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보험료를 정산(할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도 변경된 정산율은 보험시기(보험개시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사진등록 방법
  • 해당 피보험자 차량의 전면사진 1매와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 사진 1매씩 총 2매를 당사에 전송 또는 직접 등록
  • 마일리지특약 사진등록 방법은 이용안내를 확인하시면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걸음 합의 특약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걸음수할인특약이란?*보험시기 8/6 이전)
    걸음수 확인시점 직전 90일이내 5천보 이상 달성일수가 50일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 (대인배상, 대물배상(확장), 자기신체사고(자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포괄)담보에 할인적용)
  • *보험시기 8/6 이후)
    걸음수 확인시점 직전 30일이내 5천보 이상 달성일수가 17일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5.3%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 걸음수 할인특약 가입안내
  • 적용대상 : 개인용 자동차보험
  • 적용시기 및 가입가능 대상
    보험시기 8/6 이전) 점수 확인시점 직전 90일 이내 하루 5천보 50일 이상 달성된 경우
    보험시기 8/6 이후) 점수 확인시점 직전 30일 이내 하루 5천보 17일 이상 달성된 경우
  • 걸음수 할인특약 보험료 할인율
  • 보험시기 8/6 이전)
    기명피보험자한정특약 또는 부부한정 특약 가입 시 : 5% 할인
    기명(부부) 이외 한정특약 가입 시 : 2% 할인
    보험시기 8/6 이후)
    기명피보험자한정특약 또는 부부한정 특약 가입 시 : 5.3% 할인
    기명(부부) 이외 한정특약 가입 시 : 2.9% 할인
  • 걸음수 할인특약 할인적용 담보 : 대인배상, 대물대인배상, 대물배상(확장), 자기신체사고(자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포괄)
  • 걸음수할인특약 가입방법 및 절차
  • 걸음수할인특약은 아래 2가지 중 하나라도 걸음수 달성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KB손해보험+다이렉트 앱 설치 후 KB Walk에 가입

2) 캐시워크

KB Walk로 가입하시는 고객은 KB손해보험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 KB Walk 걸음수 DATA는 각 OS별 헬스케어앱(안드로이드 - 헬스커넥트App / iOS - 건강App)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정확한 데이터 확인을 원하신다면 OS별 헬스케어앱(안드로이드 - 헬스커넥트App(플레이스토어 별도 설치 필요) / iOS - 건강APP)을 확인해주세요.

※ KB Walk 걸음수와 고객님께서 인지하는 걸음수는 다를 수 있으며, 걸음수 할인특약은 약관에 따라 KB Walk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불일치사유 :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사용 / 직접 수정한 걸음수 / 배터리 절전모드 / 타헬스케어 연동 등의 사용자 환경

※ 걸음수 정확성에 대한 문의는 걸음수 데이터가 적재되는 APP서비스 측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드로이드 - 헬스커넥트 App(플레이스토어 별도 설치 필요)/ iOS - 건강APP)

※ KB Walk는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후 이용 가능합니다.
(KB Walk > 이용안내 > 가입없이이용 선택 후 본인인증)

※ 안드로이드의 경우, 헬스커넥트App 설치 후 구글피트니스App 또는 삼성헬스App의 걸음수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앱 설정 > 헬스커넥트 설정 > 걸음수 데이터 선택 > 구글헬스(구글피트니스) or 삼성헬스 중 택1)

  • 유의사항
  • 보험시기 8/6 이전)
    보험 가입일에 5천보 달성 일자수가 부족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 50일 이상을 달성하여 변경을 통해 잔여기간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시기 8/6 이후)
    보험 가입일에 5천보 달성 일자수가 부족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 17일 이상을 달성하여 변경을 통해 잔여기간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할인특약, 티맵, 자녀, 커넥티드 할인특약과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책임개시일 2024.04.21 이후)
  • 구글피트니스에 수동으로 입력된 걸음수 데이터는 KB Walk의 총 걸음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KB Walk가 헬스커넥트App/건강App 과 동기화하여 정확하게 활동을 추적할 때까지 최대 몇시간 정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Walk가 내 Google 계정과 동기화하여 정확하게 활동을 추적할 때 까지 최대 몇시간 정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