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메리츠 The착한 올바른 치아보험 보험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목차
보험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대중교통이용중 발생한 아래 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로【별표-공통2(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별표-공통2(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 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 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을 말합니다.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 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 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 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별표-공통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 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 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별표-공통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 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공통2(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공통2(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공통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공통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예시(1)】 계약일 …2023.1.1 2023.4.10 2023.11.10 ↑ ↑ 보험가입 전 오른쪽 팔 손목관절에 약간의 장해 상태(지급률 5%)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오른쪽 팔 손목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 설명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 해지급률 5%를 차감한 지급률 25%(=30%-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보험금 지급예시(2)】 계약일 …2023.4.10 2023.8.10 2023.11.10 ↑ ↑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상태(지급률 15%)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가 된 경우(지급률 35%) …※ 설명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 급률 15%를 차감한 지급률 20%(=35%-15%)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111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 다운받고 보험약관 헤택 챙기기⬇️
치과치료비 대비가 가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비 대비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치과 치료비 더 무서워지기 전에 꾸준히 치료받고자 하는 분, 유치부터 영구치까지 각종 치료비를 합리적 보험료로 대비해 보세요.
보장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갱신형 특정치과치료비(연간 500만 원 한도) | 특정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유치(보철치료 제외) 및 영구치에 특정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별로 아래의 특정치과치료 보험금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질병은 91일부터 보장, 2년이내 50% ※ 2년이내는 250만 원 한도 보장 |
|
근관 치료(유치 및 영구치) | 치아당 3만 원 | |
충전 치료 (유치 및 영구치) -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5만 원 | |
충전 치료 (유치 및 영구치) -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이외(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등) |
치아당 7만 원 | |
충전 치료 (유치 및 영구치) - 크라운 치료 (유치 및 영구치) |
치아당 20만 원 | |
틀니 (영구치) | 보철물 당 100만 원 (연간 1회 한) | |
임플란트 (영구치) | 영구치 발거 1개당 100만 원 | |
브릿지 (영구치) | 영구치 발거 1개당 50만 원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 (영구치) | 영구치 발거 1개당 10만 원 | |
영구치 상실 (영구치) | 영구치 발거 1개당 10만 원 |
갱신형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도) ※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만 원 |
갱신형 치아촬영비 (X-ray 및 파노라마)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를 한 경우 (촬영 1회당) ※ 보장개시일: 질병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만 원 |
단, 피보험자의 직무나 직업, 기타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문암벽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The착한 올바른치아보험 : 보장명, 보험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항목을 가진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금액남자여자35세40세45세35세40세45세갱신형 특정치과치료비(연간500만원한도)(4형)[기본계약]갱신형 치아촬영비(X-ray및파노라마)갱신형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합계보험료
10년만기/10년납 | 500만원 | 34,178 | 45,986 | 62,377 | 38,524 | 45,945 | 60,670 |
10년만기/10년납 | 1만원 | 1,204 | 1,329 | 1,497 | 1,115 | 1,216 | 1,395 |
10년만기/10년납 | 1만원 | 655 | 679 | 692 | 671 | 694 | 736 |
36,037 | 47,994 | 64,566 | 40,310 | 47,855 | 62,801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갱신 주기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4형, 10년만기 전기납)
35세 | 36,037 | 40,310 |
40세 | 47,994 | 47,855 |
45세 | 64,566 | 62,801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갱신 주기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4형,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납, 단위: 천 원, %]
143 | - | - | - | - | - | - |
287 | - | - | - | - | - | - |
431 | - | - | - | - | - | - |
575 | - | - | - | - | - | - |
1,151 | 189 | 16.4 | 189 | 16.4 | 189 | 16.4 |
1,727 | 276 | 16 | 276 | 16 | 276 | 16 |
2,303 | 342 | 14.8 | 342 | 14.8 | 342 | 14.8 |
2,879 | 381 | 13.2 | 381 | 13.2 | 381 | 13.2 |
3,455 | 390 | 11.3 | 390 | 11.3 | 390 | 11.3 |
4,031 | 373 | 9.2 | 373 | 9.2 | 373 | 9.2 |
4,607 | 277 | 6 | 277 | 6 | 277 | 6 |
5,182 | 152 | 2.9 | 152 | 2.9 | 152 | 2.9 |
5,758 | - | - | - | - | - | -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05%)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보장]공시이율(연2.05%)를 사용 (2024년 04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2.05%(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75%)와 [보장]공시이율(2.05%) 중 작은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약 기준]
5, 10, 15, 20년 | 전기납 | 월납 | 2~60세 (갱신종료나이 80세) |
계약 체결시 계약의 자동갱신을 선택하였을 경우 8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가입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 연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의 자동갱신 제도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보장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최초 계약시 선택한 갱신종료보험 나이까지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자동갱신 됩니다. (단,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명증(각막혼탁, 각막확장)진단 및 재수술비보장 특약은 제외)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heal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배당 내Mom같은 베이비보험 보험 상품 설명에 대한 모든 정보 (0) | 2024.06.10 |
---|---|
무배당 메리츠 The착한 올바른 치아보험 꼭 알아두실 사항 (0) | 2024.06.09 |
무배당 메리츠 The착한 올바른 치아보험 상품설명 (0) | 2024.06.07 |
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 꼭 알아둘 사항 (0) | 2024.06.06 |
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 보험약관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