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보험약관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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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기/20년납 | 5,000만원 | 16,050 | 23,400 | 37,250 | 25,300 | 33,100 | 39,100 |
20년만기/20년납 | 1,000만원 | 820 | 940 | 1,070 | 5,210 | 5,160 | 4,950 |
20년만기/20년납 | 5,000만원 | 5,900 | 8,900 | 14,700 | 3,500 | 5,400 | 8,100 |
20년만기/20년납 | 1,000만원 | 1,250 | 1,540 | 2,090 | 3,340 | 3,660 | 3,730 |
20년만기/20년납 | 1,000만원 | 1,060 | 1,890 | 3,310 | 1,880 | 2,770 | 3,700 |
20년만기/20년납 | 5만원 | 675 | 1,010 | 1,545 | 1,670 | 2,145 | 2,550 |
20년만기/20년납 | 100만원 | 880 | 1,504 | 2,524 | 2,016 | 2,825 | 3,538 |
20년만기/20년납 | 100만원 | 11 | 18 | 28 | 8 | 14 | 21 |
10년만기/10년납 | 1,000만원 | 870 | 1,260 | 1,950 | 1,690 | 2,400 | 3,250 |
10년만기/10년납 | 2,000만원 | 340 | 480 | 760 | 420 | 540 | 580 |
10년만기/10년납 | 2,000만원 | 640 | 900 | 1,420 | 2,700 | 3,480 | 3,740 |
28,496 | 41,842 | 66,647 | 47,734 | 61,494 | 73,259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갱신 주기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료 납입면제형, 월납, 단위:원]
35세 | 28,496 | 47,734 |
40세 | 41,842 | 61,494 |
45세 | 66,647 | 73,259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갱신 주기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료 납입면제형, 남자 40세, 20년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천원,%]
141 | - | - | - | - | - | - |
283 | - | - | - | - | - | - |
425 | - | - | - | - | - | - |
567 | - | - | - | - | - | - |
1,134 | - | - | - | - | - | - |
1,701 | 74 | 4.3 | 74 | 4.3 | 74 | 4.3 |
2,268 | 399 | 17.6 | 399 | 17.6 | 399 | 17.6 |
2,836 | 723 | 25.5 | 723 | 25.5 | 723 | 25.5 |
3,403 | 1,030 | 30.2 | 1,030 | 30.2 | 1,030 | 30.2 |
3,970 | 1,314 | 33.1 | 1,314 | 33.1 | 1,314 | 33.1 |
4,537 | 1,418 | 31.2 | 1,418 | 31.2 | 1,418 | 31.2 |
5,105 | 1,491 | 29.2 | 1,491 | 29.2 | 1,491 | 29.2 |
5,672 | 1,533 | 27 | 1,533 | 27 | 1,533 | 27 |
6,279 | 1,557 | 24.7 | 1,557 | 24.7 | 1,557 | 24.7 |
6,886 | 1,551 | 22.5 | 1,551 | 22.5 | 1,551 | 22.5 |
7,494 | 1,514 | 20.2 | 1,514 | 20.2 | 1,514 | 20.2 |
8,101 | 1,449 | 17.8 | 1,449 | 17.8 | 1,449 | 17.8 |
8,708 | 1,351 | 15.5 | 1,351 | 15.5 | 1,351 | 15.5 |
9,315 | 1,209 | 12.9 | 1,209 | 12.9 | 1,209 | 12.9 |
9,922 | 1,017 | 10.2 | 1,017 | 10.2 | 1,017 | 10.2 |
10,530 | 755 | 7.1 | 755 | 7.1 | 755 | 7.1 |
11,137 | 421 | 3.7 | 421 | 3.7 | 421 | 3.7 |
11,744 | - | - | - | - | - | -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05%)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보장]공시이율(연2.05%)를 사용 (2024년 04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2.05%(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75%)와 [보장]공시이율(2.05%) 중 작은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형: 해약환급금 지급형, 2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종: 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2종: 보험료 납입면제형
10/15/20/25/30년만기 갱신형 (최대 100세까지) |
전기납 | 월납 | 0세~65세 |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자동갱신 제도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보장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최초 계약시 선택한 갱신종료보험 나이까지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자동갱신 됩니다. (단,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명증(각막혼탁, 각막확장)진단 및 재수술비보장 특약은 제외)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2종: 보험료 납입면제형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약과 같은 일부 특약은 제외, 해약환급금 지급형에 한해 적립보험료 납입 중지, 갱신된 계약의 보장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제 4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음으로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기본계약]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은 1년이내 20%보장, 그 외의 암 1년이내 50% 보장) |
5,000만 원 |
선택계약
갱신형 유사암 진단비 |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년이내 50%보장) ※ 유사암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1,000만 원 |
갱신형전이암진단비(림프절전이암진단비) | 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보장) |
1,000만원 |
갱신형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진단비) | 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전이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보장) |
1,000만원 |
갱신형 16대 특정 암 진단비 | 16대 특정 암 보장개시일 이후 16대 특정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년이내 50% 보장) ※ 16대 특정 암: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 간 및 간내 담관, 기관, 기관지 및 폐, 흉선,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 후복막 및 복막,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소장의 악성신생물, 중피종, 카포시육종 |
5,000만 원 |
갱신형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한)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 참고 |
100만 원 |
갱신형 계속 받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급여)(연간 1회한)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암방사선, 급여 항암 약물치료 시 (연간 1회한) |
100만 원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암방사선, 급여 항암약물치료 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연간 1회한) |
20만 원 | |
갱신형 암직접치료 통원일당 (상급종합병원)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1일 통원당 1회 한도, 통원 1회당) |
5만 원 |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 허가치료비(연간1회)(10년 갱신)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 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는 경우 (연간 1회한) - 1년이내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보장 |
1,000만 원 |
갱신형 항암양성자 방사선 치료비(10년갱신)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 시 (최초 1회한) - 가입후 180일 이전 치료시 가입금액의 25%보장 - 가입후 180일 이후 1년이내 치료시 가입금액의 50%보장 |
2,000만원 |
갱신형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비(10년갱신)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 시 (최초 1회한) - 가입후 180일 이전 치료시 가입금액의 25%보장 - 가입후 180일 이후 1년이내 치료시 가입금액의 50%보장 |
2,000만 원 |
반복보장으로 더욱 든든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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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년에 몇 번을 가더라도 통원 일당을 보장해 드립니다.
(특약, 1일 1회, 상급종합병원에 한함) -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항암치료(급여)는 계속 보장으로 집중 케어 하세요. (특약, 연간 1회한)
- 유사암 진단 시 매월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료 납입지원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특약,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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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 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 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 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 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삭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353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 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 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 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 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 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 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 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규2】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 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354 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 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 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법규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제43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355 우 10.「도로교통법」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 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 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도로교통법」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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