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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정기보험 꼭 알아두실 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

by godlifegood 2024. 6. 30.

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정기보험 꼭 알아두실 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정기보험

자동목차

보험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마. 그 밖에 정보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메리츠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메리츠금융지주회사,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메리츠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단,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정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사항은 제외)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⑦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⑧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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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또는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금리변동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청약의 철회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③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④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⑥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품질보증제도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① 서면교부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상해보험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화재보험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주소변경통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전화 : 1332인터넷 : www.fss.or.kr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인터넷 : www.fss.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1588-3311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가입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Mom대로 보장보험 : 보장명, 보험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항목을 가진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보장명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금액남자여자25세30세35세25세30세35세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비뇌혈관질환진단비뇌졸중진단비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4대양성종양진단비(대장 양성종양및특정폴립)4대양성종양진단비(위·십이지장·소화계통 양성종양및특정폴립)4대양성종양진단비(중이·호흡계통·흉곽내기관 양성종양)4대양성종양진단비(골·관절연골 양성종양)상해수술비질병수술비수술비(1~7종 연간3회한)[상해1~3종]수술비(1~7종 연간3회한)[상해4~7종]수술비(1~7종 연간3회한)[질병1~3종]수술비(1~7종 연간3회한)[질병4~7종]5대질환(심장뇌혈관신부전간폐 질환)수술비(Ⅱ)(연간1회한)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수술비충수염수술비5대장기이식수술비양성뇌종양진단비Ⅱ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질병입원일당(1일이상)특정외상성손상진단비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깁스치료비신화상치료비(화상진단비)신화상치료비(화상수술비)신화상치료비(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10년갱신)갱신형 3대질환 MRI촬영검사비(급여 연간1회한)합계보험료
100세만기/30년납 1억원 5,000 5,300 5,700 2,400 2,500 2,700
100세만기/30년납 2,000만원 19,080 22,000 25,540 15,000 17,140 19,580
100세만기/30년납 400만원 540 592 640 2,276 2,352 2,336
100세만기/30년납 1,000만원 7,920 9,170 10,680 7,040 8,140 9,390
100세만기/30년납 1,000만원 5,690 6,570 7,640 3,590 4,130 4,760
100세만기/30년납 1,000만원 5,060 5,780 6,670 2,370 2,710 3,110
100세만기/30년납 1,000만원 1,943 2,228 2,570 671 762 871
100세만기/30년납 30만원 1,233 1,581 2,007 966 1,191 1,473
100세만기/30년납 30만원 504 585 678 546 627 714
100세만기/30년납 50만원 230 265 300 175 200 225
100세만기/30년납 100만원 130 129 132 153 156 161
100세만기/30년납 50만원 2,175 2,195 2,235 1,830 1,960 2,105
100세만기/30년납 10만원 1,522 1,657 1,781 1,820 1,969 2,090
100세만기/30년납 30만원~50만원 2,185 2,205 2,285 1,635 1,790 1,955
100세만기/30년납 100만원~1,000만원 677 770 879 658 768 901
100세만기/30년납 30만원~50만원 9,610 10,545 11,660 10,215 10,775 11,140
100세만기/30년납 100만원~1,000만원 9,220 10,490 11,980 7,740 8,680 9,660
100세만기/30년납 500만원 3,890 4,285 4,745 3,210 3,530 3,805
100세만기/30년납 500만원 370 375 380 275 290 305
100세만기/30년납 100만원 1,008 1,096 1,127 754 829 887
100세만기/30년납 10만원 38 38 36 32 32 30
80세만기/30년납 2,000만원 164 172 176 108 108 106
100세만기/30년납 500만원 210 235 265 395 440 485
100세만기/30년납 1만원 827 852 893 1,148 1,236 1,348
100세만기/30년납 1만원 3,859 4,401 5,060 4,816 5,502 6,314
100세만기/30년납 200만원 2,280 2,520 2,840 1,320 1,460 1,640
100세만기/30년납 100만원 1,597 1,724 1,890 1,981 2,239 2,552
100세만기/30년납 50만원 520 520 525 650 680 720
100세만기/30년납 20만원 124 124 126 204 212 220
100세만기/30년납 20만원 16 16 16 18 18 20
100세만기/30년납 3,000만원 90 90 90 60 60 60
10년만기/10년납 5만원 60 80 105 75 95 125
    87,772 98,590 111,651 74,131 82,581 91,788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해약환급금 지급형, 보험료 납입면제형 Ⅱ,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원]

내Mom대로 보장보험 보험료 예시 : 구분(2세/5세/8세), 남자, 여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구분남자여자
25세 87,772 74,131
30세 98,590 82,581
35세 111,651 91,788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해약환급금 지급형, 보험료 납입면제형 Ⅱ, 상해 1급, 남자 30세,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천 원,%]

내Mom대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 보증이율(해약환급금/해약환급률), 평균 공시이율(해약환급금/해약환급률), [보장]공시이율(해약환급금/해약환급률), 실손의료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해약환급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3개월6개월9개월1년3년5년7년10년15년20년25년30년35년40년45년50년55년60년65년70년
295 - - - - - -
591 - - - - - -
887 - - - - - -
1,183 - - - - - -
3,549 1,472 41.4 1,472 41.4 1,472 41.4
5,915 3,513 59.4 3,513 59.4 3,513 59.4
8,281 5,598 67.6 5,598 67.6 5,598 67.6
11,830 8,167 69 8,167 69 8,167 69
17,748 12,702 71.5 12,702 71.5 12,702 71.5
23,666 17,430 73.6 17,430 73.6 17,430 73.6
29,590 22,139 74.8 22,139 74.8 22,139 74.8
35,514 26,606 74.9 26,606 74.9 26,606 74.9
35,539 26,977 75.9 26,977 75.9 26,977 75.9
35,565 26,351 74 26,351 74 26,351 74
35,610 24,498 68.7 24,498 68.7 24,498 68.7
35,654 21,534 60.3 21,534 60.3 21,534 60.3
35,708 17,723 49.6 17,723 49.6 17,723 49.6
35,762 12,828 35.8 12,828 35.8 12,828 35.8
35,816 6,931 19.3 6,931 19.3 6,931 19.3
35,870 - - - - - -
  1.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2.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05%)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보장]공시이율(연2.05%)를 사용 (2024년 04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2.05%(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75%)와 [보장]공시이율(2.05%) 중 작은이율)
  3.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4.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5.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세목
내MOM같은 어린이보험 가입안내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가입나이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 세목 표입니다.구분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가입나이
1형(해약환급금 지급형)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3종(보험료 납입면제형Ⅱ)
80세,90세,
100세만기
10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보험기간별 상이
월납 16~40세
3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 후 50%)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3종(보험료 납입면제형Ⅱ)
80세,90세,
100세
20년납, 30년납

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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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성별, 연령별로 가입 가능한 담보 및 가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된 담보 외에 가입 가능한 담보들은 전문 상담원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