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법인용) 보험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돌혹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자동목차
보장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피해자 1인당 1억5천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
1억 5천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 3,000만 원 |
-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이며, 사망보험금 최저 지급액은 2,000만 원 입니다.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피해자 1인당 무한, 3억 원,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1사고당 2,000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1사고당 10억 원, 5억 원, 3억 원, 2억 원, 1억 원,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중 택 1
* 업무용 승합1,2종, 화물1,2,3종, 건설기계, 특수작업용/특정용도자동차는 5억 원, 10억 원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대인II) 과실책임주의 도입(‘22.1.1 표준약관 개정)
-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 유발 → 高과실자 - 低과실자간 형평성 문제 야기 |
-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II)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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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3.1.1일부터 시행(사고기준) |
음주/뺑소니/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시 본인부담금 ('22.07.28자 사고부담금 변경)
- 피보험자가 음주.약물 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사고 당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 내 지급보험금 | |||||||
1억 원 | 5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음주,무면허,마약.약물 운전중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카풀 사고 시 보상 명확화 (20.6월 표준약관 개정)
실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출퇴근 시간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및 오후 6시~8시)
자동차사고로 본인(피보험자)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자기신체사고는 부상, 후유장해는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과실상계적용)자동차상해는 부상, 후유장해는 등급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보상하며, 사망 시 상실수익액, 위자료, 장례비등을 보장합니다.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배상책임의 피보험자와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피보험자로 봅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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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 최고 1,500만 원 | 최고 1,500만 원 |
3,000만 원 | 최고 3,000만 원 | 최고 1,500만 원 | |
3,000만 원 | 최고 3,000만 원 | 최고 3,000만 원 | |
5,000만 원 | 최고 5,000만 원 | 최고 1,500만 원 | |
5,000만 원 | 최고 5,000만 원 | 최고 3,000만 원 | |
5,000만 원 | 최고 5,000만 원 | 최고 5,0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1,5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3,0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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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1,000만 원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2,0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3,000만 원 | |
1억 원 | 최고 1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2억 원 | 최고 2억 원 | 최고 2,000만 원 | |
2억 원 | 최고 2억 원 | 최고 3,000만 원 | |
2억 원 | 최고 2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3억 원 | 최고 3억 원 | 최고 3,000만 원 | |
3억 원 | 최고 3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5억 원 | 최고 5억 원 | 최고 5,000만 원 |
* 가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기준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3억 원, 5억 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 (2억, 3억, 5억 중 택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자차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사고 건당 50만 원이며, 최고금액은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50~200만원)
50만 원 | 20% | 5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30% | 30만 원 | 100만 원 | |
50만 원 | 200만 원 | ||
100만 원 | 20% | 1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30% | 30만 원 | 100만 원 | |
50만 원 | 200만 원 | ||
150만 원 | 20% | 15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30% | 30만 원 | 100만 원 | |
50만 원 | 200만 원 | ||
200만 원 | 20% | 2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30% | 30만 원 | 100만 원 | |
50만 원 | 200만 원 |
자기차량손해 가입한 A씨가 본인과실 100%로 자차사고 발생시 보상 예시
20만 원의 경우 | 4만 원 | 5만 원 | 50만 원 | 5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의 경우 | 20만 원 | 5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 |
300만 원의 경우 | 60만 원 | 5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20만 원의 경우 | 4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없음 |
100만 원의 경우 | 2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 |
300만 원의 경우 | 6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한정운전특약 관련 유의사항
임직원 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운전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영업용은 임차인)의 임직원 또는 기명피보험자와(영업용은 임차인)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인 경우에 한정하며, 임직원이 아닌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인배상Ⅰ은 운전자 범위와 무관하게 보상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운전가능 범위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사용금액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운전가능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1,000cc 이하 경승용차(소형A)와 9인승 이상 승용차량은 특약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세제 혜택 가능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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